경기도 파주경찰서는 자신의 토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자 '시가 오염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단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63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2일 새벽 파주시 문산읍 일대에 '파주시가 바닷물이 섞인 물을 1급수로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단 100여 장을 뿌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임진강 근처에 소유한 토지에 양어장을 설치하려 했으나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허가받지 못하자 허위전단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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