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공도일 판사는 휴대전화가 충전 도중 폭발했다고 속여 삼성전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28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지 때문에 기업이 제품 하자에 대한 소비자의 보상 요구를 쉽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이용해 보상금을 타낸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삼성전자의 애니콜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해 훼손한 뒤 "충전 도중 폭발했다"고 허위 신고해 피해보상금 497 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휴대전화 폭발 자작극 20대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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