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에서도 유골을 나무와 화초, 잔디 아래에 묻는 '자연장'이 가능해집니다.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에서 자연장 조성이 가능한 국립묘지 설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자연장의 규모를 1기당 1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자연장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시설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화장한 유골을 나무와 화초, 잔디 밑에 묻는 자연친화적 방식의 자연장은 환경을 보전하고 공원화가 가능해 선진국에서 보편화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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