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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대상 담배 23만갑 보따리상에 유통

소각대상 담배 23만갑 보따리상에 유통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조일자가 한참 지나 소각해야 할 담배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KT&G 직원 30여 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G 지점장급 강모씨 등 37명은 제조한 지 2년 이상 돼 회사가 소각용으로 창고에 보관 중이던 '레종 레드' 458박스, 22만9천갑을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무등록 판매인들에게 반값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따리상들은 이렇게 산 담배를 술집이나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에 제값을 받고 팔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배의 유통 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사 대상자들은 담배의 유통 기한을 제조일자부터 5∼7개월로 잡은 KT&G 내부 규정을 어겼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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