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셧다운' 제도 통과 박세용 기자 Seoul 작성 2011.04.21 17:04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만 16살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셧다운제를 통과시켰습니다. 셧다운제는 컴퓨터 온라인게임에 한해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돕니다.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셧다운제를 표결 처리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세용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514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27시간 넘긴 쿠팡 물류센터 화재…밤샘 진화에 소방관 탈진 신발장 문짝째 들고 다녔다…법원 "환수 정당" "AI 영상 아니야?"…인천공항 덮친 '집단 새치기' 엇갈린 증언과 청산염…800억 자산가 죽음의 비밀 동영상 기사 밤새 경북·전북 강한 비…경북 100mm 더 온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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