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생 검사 임용 방침에 반발해 입소식 불참을 주도한 사법연수생 2명에게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연수원 측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연수생들에게 입소식 불참을 권유하고 입소식에서 현수막을 펼친 행위 등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열린 42기 사법연수생 입소식에서는 학장 추천을 받은 로스쿨생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해 절반이 넘는 연수생이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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