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시ㆍ군이 충남도립청양대학 재학생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선발하면서 적용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충남도와 도내 10개 시·군이 청양대 재학생 2백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과정에서 시·군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임의로 선발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도 전체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한 뒤 청양대 재학생 특별채용인원을 결정하고 선발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특별임용제도를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에 공장 증설 승인을 해 준 당진군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