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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덜 내려 위장취업…인기연예인 포함

<앵커>

건강보험료 덜 내려고 위장취업 하는 사람들이 적잖습니다. 인기 연예인도 끼어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청담동의 한 웨딩상담업체.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적이 있는 인기 개그맨 A씨는 지난 2008년 친척이 운영하는 이 회사에 취업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근로자가 된 A씨는 월급 백 77만 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매달 5만 원씩 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당시 실제 연소득은 6억 5천만 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면 매달 최고액인 백 40만 원씩 내야 하지만 직장 가입자로 바뀐 덕에 백 35만 원씩을 덜 낸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은 A씨를 위장취업자로 판정했고, 건강보험료 천 9백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중견 탤런트 B씨도 택시회사에 취업했다가 위장취업 판정을 받고 2백 40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위장취업으로 적발한 사람은 2년새 두배로 늘어난 천 백여 명.

추징금은 70억 원이 넘습니다.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일부 고소득 지역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근로자로 위장하는 겁니다. 

[ 김필권/국민건강보험 자격부과실장 : 위장으로  직장가입자 취득이 늘기 때문에, 종합소득까지 직장 보험료에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위장취업 방지 대책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안을 다음 달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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