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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챙기기?…'전관예우' 악습 철폐되나

<8뉴스>

<앵커>

새로 개업한 변호사들이 심지어는 불과 며칠전 자기가 판검사때 다루던 사건을 반대편에 서서 수임하는 경우까지 전관예우 관행은 뿌리 깊은 제식구 챙기기로 비판 받아왔습니다. 그만큼 저항도 거세서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도 벌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퇴임 두세달 만에 그것도 자신의 직전 근무지에서 조폭 관련 사건을 잇따라 맡았다면.]

퇴임한 법원장이나 검사장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청의 사건을 맡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윤리적 문제일 뿐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7년부터 4년간 서울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퇴직한 고위 판사들 가운데 80% 이상이 근무지 주위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전관예우로 유리한 판결이 날 것이라고 보고 몰려드는 의뢰인들이 많아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개업 1년도 안돼 30억 원을 벌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민변 결론이 뒤집힌다던가 이런건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재판 진행에 있어서 편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개혁안이 마련됐지만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89년 최종 근무지역에서 3년간 개업하지 못하게 한 변호사법 조항에 대해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어 논란도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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