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학원법 개정안 심의 재보선 이후로 연기

학원법 개정안 심의 재보선 이후로 연기
편법적인 학원비 인상을 막기 위해 마련된 학원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심의가 4.27 재보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국회 교과위를 통과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8일이나 29일 법사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원법 개정안은 사교육비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온 교재비, 자율학습비 등 편법수강료를 학원비로 분류해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온라인 학원에 대한 관리 규제 방안이 담고 있어 학부모단체와 학원업체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