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적인 학원비 인상을 막기 위해 마련된 학원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심의가 4.27 재보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국회 교과위를 통과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8일이나 29일 법사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원법 개정안은 사교육비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온 교재비, 자율학습비 등 편법수강료를 학원비로 분류해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온라인 학원에 대한 관리 규제 방안이 담고 있어 학부모단체와 학원업체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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