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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전관예우 금지' 4월에 우선 처리

<앵커>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검 중수부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오늘(20일) 회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회 사개특위는 판검사 출신의 전관예우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특별수사청 설치와 중수부 폐지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야에 이견이 없는 전관예우 금지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 규정은 4월 국회에서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한 근무지의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전관예우 금지대상을 판검사뿐 아니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홍일표/한나라당 의원(사법제도 개혁특위) : 판사, 검사뿐 아니라 장기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의 재직한 모든 변호사까지 수임제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직접 수임뿐 아니라 법무법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에 간접 관여해 수임료를 받은 경우도 금지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반년 이상 실무수습을 마쳐야 개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습기간 중에는 사건 수임을 금지했습니다.

사개특위는 그러나 주요 쟁점인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검 중수부의 수사권 폐지, 대법관 증원 문제는 이견이 여전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앞으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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