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성범죄 피의자가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는 사이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지하철에서 20 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49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박 씨는 이틀 뒤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살고 있던 고시원도 정리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박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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