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입원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가족 등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환자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려면 사전에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2006년 국립서울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스스로 입원한 비율은 9.7%에 불과했다"며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에 일조하려는 마음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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