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으라고 질책하는 어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중형이 선고된 40대 피고인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2형사부(서기석 부장판사)는 20일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1시26분에서 3시 사이 충북 증평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어머니(당시 65)가 "빌린 돈 4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행동기와 경위, 살해시점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뒤 "원심은 검찰 1회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심리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청주재판부로 파기환송했다.
청주재판부 제2형사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의 변제 독촉을 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살해했다는 것으로, 기록상 특별한 정신병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검찰 1회 자백진술에 대해서도 "범행시간은 공소사실과 배치되고 범행경위도 객관적 사실관계에 저촉된다고 볼 여지가 큰 만큼 유죄의 인정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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