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셧다운제 등 온라인게임 규제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셧다운제는 PC온라인게임에 한해 우선 적용되며 모바일게임은 부칙에 의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위한 평가방법이나 친권자 동의조항 등의 내용은 게임산업진흥법에 담기로 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의한 조정안대로 통과됐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이 공표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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