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해 최장 44개월간 보훈급여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전국 17개 지방보훈청에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 36명에 대해 1개월에서 44개월의 급여금 4억3천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급여금을 계속 받기 위해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망 날짜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부당 지원금을 회수하고 보훈급여금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보훈처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도로 통행료 감면카드도 사망자 명의의 감면카드 139개가 4천여차례에 걸쳐 부정 사용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