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노래방 업주에게 돈을 받고 과징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송파구청 7급 공무원 51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5년 반 동안 노래방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업주 69명에게 직접 회수한 과징금 6천7백여만 원을 서울시 세외수입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지난 2009년부터 일 년간 59살 양모씨 등 노래방 업주 6명에게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주는 대가로 16차례에 걸쳐 5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을 준 업주 양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구청에 이씨가 횡령한 과징금을 환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노래방 업주 12명에게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소장을 작성해 주고 수수료 4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51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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