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허위 혹은 대리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례 67건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강원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의원인 이모씨는 도지사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강원도에 살지 않는 8명의 부재자 신고를 허위 작성했습니다.
또 고성군의 요양원 직원인 김모씨는 28명의 부재자 신고서를 본인 명의로 대리 신고했습니다.
충남 보령시의 유모씨는 지방의원 선거와 관련해 주민 9명의 부재자신고서를 허락도 없이 대리 작성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경기도 성남 분당을 부재자신고서를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허위 부재자신고 의심 사례 16건을 인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혹은 대리로 부재자신고를 한 이들과 재보선 후보측의 결탁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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