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판사와 군검찰관의 상호 순환보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판사와 군검찰관의 순환보직으로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독립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상호 순환보직을 금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임관하는 군법무관에게는 군판사와 검찰관의 특기를 구분해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조동양 법무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법개혁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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