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아파트 단지내 장애물이 없는 무장애 설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장애 설계기준은 지상 옥외공간과 부대 복리시설, 장애인 화장실 등 65개 항목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는 휠체어는 물론 유모차도 나란히 다닐 수 있도록 보행로 폭을 1.5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민공동시설 주 출입구에는 자동문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LH, 무장애 1등급 설계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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