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한나라당 '국회 바로세우기 의원 모임'과 민주당 박상천 의원 등이 제출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선진화법안'은 안건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안 26개를 직권상정 요건 강화와 자동상정제 도입, 필리버스터제 도입 등 7개 항으로 분류했지만 이후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 의견도 부정적으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선진화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쟁점법안에 적용한다는 데 야당이 모든 법안을 쟁점법안이라고 주장하면 국회가 운영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도 "법 적용 시기를 양당 중 어느 당이 원내 1당이 될지 알 수 없는 19대 국회로 양보하지 않는 이상, 선진화법안의 4월 국회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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