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라고 검찰에 요구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검의 한 고위간부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 명의로 오늘 오후 5시까지 개정안을 제출하라는 사실상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는 중수부 폐지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사개특위 검찰소위는 중수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그 근거를 법률이나 시행령에 두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행정부의 직제를 국회가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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