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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존속살해죄' 삭제…패륜처벌 논란

법무부 형사법개정특위 살인죄 개정시안 마련…`출생에 따른 차별' 등 헌법상 평등권 고려

형법 '존속살해죄' 삭제…패륜처벌 논란
부모나 장인, 장모 등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통상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존속살해죄' 조항이 형법에서 삭제됩니다.

법무부 형사법개정특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시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회는 출생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존속살해죄와 함께 존속상해죄와 존속폭행죄도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형법에서 살인죄의 형량이 최장 50년까지 대폭 상향됨에 따라 이들 죄목을 삭제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형량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수 위원들은 효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 사상에 역행하거나 패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특위에서 만든 개정시안을 토대로 형법 각칙 조항에 대한 정부안을 만들어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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