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로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라는 공식 통보를 받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는 검찰의 반발에도 국회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임을 사실상 최후통첩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검찰과 법무부는 중수부 폐지는 `절대 수용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일각에서는 국회의 월권에 강력히 대응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검찰 수뇌부가 사퇴할 각오까지 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다.
대검 고위간부는 "사개특위에서 위원장 명의로 사실상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민감한 문제여서 당장 뭐라고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검찰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수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그 근거를 법률 또는 시행령에 두는 방안을 논의했다.
중수부 폐지 근거가 시행령에 마련되면 행정부 직제인 중수부를 국회가 법률로 강제 폐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검찰의 반발을 일부 수용하는 셈이 된다.
하지만 검찰에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중수부 폐지를 권고 수준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관철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어서 검찰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인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오라는 것은 분명한 월권"이라며 "응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 "행정부 직제는 엄연히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권한임에도 국회가 충분한 설득이나 동의도 없이 이를 침해하려 한다"며 "이를 강행한다면 나라 망신이고 불행한 일"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중수부 폐지가 현실이 된다면 정면 대응하는 차원에서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지도부가 전원 일괄 사퇴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반대로 어떤 식으로든 파국을 막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검찰 내부의 신중론도 있다.
대검 간부는 "지금까지는 검찰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어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회가 중대사를 졸속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소위 한 의원은 이와 관련 "중수부 폐지의 근거를 법률과 시행령 중 어디에다 둘지에 관한 논의가 아직 남았지만 폐지 자체는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중수부 폐지 개정안 내라' 통보…검찰 반발
내일 오후 5시까지 사실상 `최후통첩'…`검찰 수뇌부 집단사퇴' 강경론 들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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