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취득세 50% 인하' 법률안 통과 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Seoul 작성 2011.04.18 18:49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국회 행정안전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3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너 진짜 죽어" 방망이로 '퍽퍽'…보험금마저 결국 동영상 기사 "카드까지 정지" AI 썼다 251억 청구서…사흘 만에 돌연 동영상 기사 순위 역주행까지 불렀다…"힙하네" 20대들이 몰려든 곳 동영상 기사 "지도가 왜 이래?" 김일성 영상도 조작…북한서 무슨 일 동영상 기사 "새벽에 갑자기" 순식간에 불어난 물…밤새 또 쏟아진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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