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정부 방침과 달리 마권 장외발매소의 매출 비중을 늘리고, 1인당 구매상한액을 초과해 발매하는 등 경마산업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정부가 장외발매소의 매출 비중이 50%가 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는데도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중은 지난 2008년 68.8%에서 지난해 6월말 현재 72.1%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외발매소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통폐합해야 한다는 지침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마권 발매소 21곳 가운데 20곳에서는 1인당 구매상한액 10만원을 초과해 발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장에게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매출구조를 개선하고 마권 구매상한액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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