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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복장 규제 완화 추진

택시기사 복장 규제 완화 추진
국무총리실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획일화된 택시기사의 복장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일부 지자체에서 택시 기사의 복장을 상의와 하의의 종류는 물론 넥타이와 신발의 유형과 색깔까지 지정하고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실시해 택시 기사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에 관계 법령을 개정해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고 고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만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실은 이와 함께 현재 9년으로 제한된 학원버스와 통학버스의 사용연한을 일반버스와 마찬가지로 1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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