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방세 체납자도 체납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올해 말부터 관보와 언론에 명단이 공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체납정보 공개 규정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결과 올해 1월 1일 이전에 납세 의무가 성립된 체납자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3만 2천여 명이고 이 가운데 3천에서 5천만 원이 만 4천여 명, 5천만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도 만여 명에 이릅니다.
법제처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 부칙을 따르자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에 일부 공백이 생기는 등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런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지방세 체납자도 3천만원 이상이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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