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군인복무규율에 명시된 장교임관·입영선서문 속의 민족이란 단어를 국민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장교 임관자가 선서하도록 돼 있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사회 추세에 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민족'이라는 말을 '국민'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병무청은 앞서 혼혈인을 제2국민역으로 편성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전원 징병검사를 실시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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