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10만원 이하의 연체 정보는 개인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90일 미만의 연체 경력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경미한 연체 사실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락해 서민들의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취집니다.
금융위는 또 신용평가 때 신용 조회기록 정보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의 개인워크아웃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에겐 신용평가 때 가점이 주어지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공공요금을 꼬박꼬박 내는 경우에도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현행 연 44%인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연 39%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단계 대출 중개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대부업체가 대출중개업자나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율에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7~10% 수준인 중개수수료율을 3~5% 수준으로 낮출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대출금리 최고 한도 인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실시하고, 개인 신용평가제도 개선은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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