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검정교과서 직원들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교과서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단법인 한국 검정교과서 총무팀장 48살 강 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55살 김 모씨 등 교과서 업체 관계자 12명을 기소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검정교과서는 검정교과서 발행권을 가진 98개 출판사가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총무팀장은 강씨 등은 검정교과서를 거치지 않고선 교과서 인쇄와 납품을 전혀 할 수 없는 구조를 악용해 2006년 3월부터 올 초까지 65개 교과서 업체에 매출액의 20%를 사례비로 요구해 약 1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은 뇌물은 고스란히 교과서 가격에 포함돼 전 학부모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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