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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진 질병 고지 안해도 보험계약 유효"

"미확진 질병 고지 안해도 보험계약 유효"
미확진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때 알리지 않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 모씨가 암보험에 가입하기 전 건강검진에서 진단 받은 갑상선결절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씨의 손을 최종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건강검진 결과를 볼 때 오씨가 갑상선결절 진단을 확정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추가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은 점을 미뤄볼 때 고의성은 없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오씨는 지난 2005년 직장건강검진 결과 우측 갑상선결절이라는 진단과 함께 여섯 달 뒤에 추적검사를 하라는 의사 소견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2년 뒤 오씨는 암보험에 가입하고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오씨가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보험사에 3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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