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5년간 식품취급업소 73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16곳이 기름치를 참치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지난 2천7년 7곳, 지난해 9곳으로 냉동기름치를 절단해 포장한 뒤 냉동참치, 회참치로 허위표시해 팔거나 품목제조를 보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참치로 둔갑시켰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옥션 등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참치로 허위표시한 기름치가 판매됐습니다.
'갈치꼬리과'어류인 기름치는 대부분의 지방이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왁스성분이어서 섭취 30분에서 36시간 후 설사, 구토 등을 일으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2천1년 수입을 중단하고 판매를 금지했으며, 일본은 1970년 수입과 판매를 모두 금지했습니다.
식약청은 지난 2천7년 5월 기름치를 식품원료로 사용금지하도록 행정예고했으나, 같은 해 10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를 권고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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