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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유인해 금품 빼앗은 10대 징역형 선고

성매매 유인해 금품 빼앗은 10대 징역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7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는 성인 남성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임모(19)군 등 2명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와의 성매수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까지 빼앗았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특히 나이 어린 여성을 범행에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임군 등은 지난해 6월21일 인천시 부평의 한 모텔에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던 김모(27)씨를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0만원을 빼앗는 등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군 등은 가출청소년인 김모(15), 손모(13)양과 함께 용돈을 벌기로 하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를 하려는 성인남성을 유인했으며 김양 등이 알려준 모텔로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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