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국내 원전의 효시인 고리 1호기가 수명 연장 때 예외적인 검사로 겨우 안전성 검사를 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5년 고리 1호기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평가에서 고리 1호기는 가장 핵심적인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편의 ´파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고리 1호기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감시시편을 파괴해 원자로 재료의 취약성 여부를 검사하는 시험에서 '최대 흡수에너지 허용기준 미달', '압력-온도 한계곡선 감소'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비파괴검사로 대체실험을 실시한 뒤 안전성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 "이 검사는 재료의 균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초음파검사에 불과한 데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서도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 방법"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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