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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청장 불구속 기소…의혹 모두 무혐의

<앵커>

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정권 실세 연루설'이나 '권력형 의혹'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고 최욱경 화백의 작품 '학동마을'을 지난 2007년 500만 원에 사서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선물로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감정 결과 1,200만 원을 넘는 고가여서 단순한 선물로 보기 힘들고, 인사 청탁도 함께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뇌물 공여죄를 적용했습니다.

또 퇴임 뒤 미국에 머물 때 국세청 간부를 통해 주정업체 3곳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6천 9백만 원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연임 로비를 위해 현 정권 실세들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박연차 게이트의 단초가 됐던 태광실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림 로비 대상이었던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부인이 그림을 받아 전달 사실을 모른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야권은 "한 전 청장의 개인 비리만을 기소하고 정권 실세가 관련된 권력형 의혹은 피해간 면죄부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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