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주식회사 씨모텍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씨모텍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됩니다.
재판부는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2년 설립된 씨모텍은 무선데이터 카드모뎀 생산업체로 지난 2007년 11월 코스닥에 상장됐고, 최근 회계감사에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씨모텍 대표이사는 지난달 26일 연탄불이 피워진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파문이 일었고, 채권자인 경은상호저축은행은 지난 8일 씨모텍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