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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상률,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앵커>

검찰이 인사 청탁을 위해 그림을 건네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15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뇌물공여 혐의와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7년 1월, 한 전 청장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1200만 원 상당의 고 최욱경 화백 작품 '학동마을'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한 전 청장이 미국에 머물면서 K사 등 주정업체로부터 69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뇌물 및 뇌물 수수 공범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도 예상됩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국세청장 연임을 위해 접대를 했다는 이른바 '연임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또 태광실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 의혹은 국세청 규정상 적법했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한 전 청장으로부터 그림을 받은 전 전 청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부인이 한 전 청장의 부인으로부터 그림을 받았다는 걸 알았다고 인정하기 힘들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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