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15일 자동차 보닛에 해고노동자를 매단채 운행한 S사 직원 강모(33)씨 등 2명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자정께 아산시 응봉면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강씨가 S사에서 노조설립 운동을 하다 해고된 김모(47)씨를 보닛 부분에 매달고 시속 10㎞의 속도로 40m 가량을 달린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서 강씨 등이 천안에서부터 수㎞를 미행해 왔으며 미행 사실이 탄로나자 차의 보닛 부분을 잡고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던 자신을 매달고 그대로 달아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씨 등은 우연히 마주쳤을 뿐으로 갑자기 차량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당황해서 운전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강씨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아산=연합뉴스)
아산경찰, 해직자 차에 매달고 운행한 2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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