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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품 수입때 증명서…사실상 '수입 중단'

<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산 먹을 거리에 대해 방사능 허용 기준을 확 높이고, 또 일부 지역 생산물에 대해선 방사능 물질이 없다는 증명서도 제출하게 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5일 후쿠시마 원전 근처의 이바라키현 등 5개 현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해 수입을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일본 원전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수입제한 대상 지역을 대폭 늘렸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도쿄도와 미야기현 등 8개 도와 현에서 생산된 식품을 수입할 때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이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농산물뿐 아니라,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 수산물과 축산물을 제외한 모든 식품이 적용됩니다.

식약청은 요오드와 세슘이 나올 경우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검사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해 사실상 수입을 막을 계획입니다.

[손문기/식약청 식품안전국장 : 스트론튬 추가 적인 검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일본 식품의 수입을 어느정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걸로 예상합니다.]

또 영유아 식품에 대해서는 요오드 안전관리 기준을 일반식품의 1킬로그램당 150베크렐보다 낮은 100베크렐로 신설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해당 지역의 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해 수입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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