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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대출광고'로 피해자들에 6천 6백만 원 꿀꺽

'허위 대출광고'로 피해자들에 6천 6백만 원 꿀꺽
서울 서초경찰서는 생활정보지에 허위 대출광고를 낸 뒤 피해자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8살 오모 씨와 31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내고, 카드와 통장을 보내주면 수수료 일부만 받고 대출해 주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 50여 명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지난달 28일부터 열흘 동안 모두 6천 6백만 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대포전화와 위조된 대부업체 등록증을 만들어 준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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