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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욱 경기 오산시장 2심서 벌금 80만원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 2심서 벌금 80만원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내 법 위반의 정도가 작지 않지만 사전에 선관위의 지적에 따라 사진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한 점을 볼 때 1심에서 내린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곽 시장은 지난해 2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동문회원과 당원 등 만3천여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곽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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