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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설 땅 없다…이웃에 신상정보 통보

인터넷선 개인정보 최장 10년간 공개

성범죄자 설 땅 없다…이웃에 신상정보 통보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주소를 알려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9세 이상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해당지역 주민에게 성폭력 범죄자의 번지수, 아파트의 동·호까지 표기된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적용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한 사람이며, 신상정보 등록·관리 대상은 최장 10년입니다.

그러나 우편 고지 대상은 모든 세대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로 한정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부가 관장하고 있는데, 올해 1월1일 이후 범행을 저질러 법원의 공개명령이 선고된 사람이 공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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