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불법대여와 이중등록 등 국가자격증에 대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자격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오는 10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전문자격증은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주로 의료, 법률 등 전문 서비스 분야 자격으로 개별 부처 필요에 의해 신설, 운영되며 대부분 면허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간 신규 발급건수의 약 10%인 8만8천 건이 불법행위로 자격이 취소됐고,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 1천220건이 불법대여로 적발됐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해 자격증 정보 실시간 확인, 관계부처 합동 제도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자격증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행안부, 국가자격증 불법 도용 단속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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