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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저당권 설정비 은행 부담은 정당" 판단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8년 마련한 이런 내용의 은행 여신 관련 표준 약관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3억 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고객의 근저당권 관련 부담은 225만여 원에서 36만 원 가량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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