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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언소주 회원제명 철회" 강제조정

법원 "언소주 회원제명 철회" 강제조정
조선, 중앙, 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였던 언론 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회원 제명 문제로 벌어진 내부 다툼에서 법원이 제명을 철회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언소주에서 제명된 경인본부장 김모 씨 등 23명이 이 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명 결의를 철회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을 허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언소주는 지난 2008년 12월 새로 선출된 2기 대표와 갈등을 겪던 회원 한 명을 제명하면서 다툼이 시작돼 회원 23명을 제명하기로 의결하자 법정 분쟁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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