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밀봉해 12년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일반인이 생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포장하고 시체를 손괴, 은닉한 점과 나중에 알게 된 딸과 보도를 접한 지인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 내에서 형을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지난 1999년 서울 성동구 자신의 집에서 이사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밀봉해 12년간 보관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습니다.
'부인 살해 뒤 12년 보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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