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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은닉하면 속수무책.."약한 처벌도 문제"

<8뉴스>

<앵커>

인터넷 불법 도박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돈 빼돌리기는 쉽고처벌은 솜방망이여서 운 나쁘게 걸려서 감옥에 가더라도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인식이 번져있습니다.

조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마늘밭 돈뭉치 주인 이 모 씨는 도박사이트로 170억 원을 벌었지만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을 뿐 범죄 수익은 전혀 몰수당하지 않았습니다.

여의도 돈상자 주인 일당도 도박 사이트로 14억 원을 벌었지만 국가가 몰수한 돈은 고작 4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경찰에 단속될 것에 대비해 수익금을 미리 빼돌려 놓기 때문입니다.

운영자들이 대포 계좌를 만들어 놓고 인터넷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식이어서 돈을 인출해 감추어 두면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넷 도박 수사 경찰관 : (이용자가) 돈을 다 잃으면 돈이 고스란히 운영자 것이 되는데 (대포 계좌를) 대 여섯 번 정도 거친 뒤에 현금을 인출하는 형태거든요.]

게다가 형량은 너무 가볍습니다. 

상습 도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고작입니다.

막대한 수익금을 활용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박사이트 운영업자들 사이엔 1, 2년 복역하고 나오면 수십억 원을 챙길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원상/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형량을 높이면 아무래도 범죄자들이 죄를 지을때 형량이 높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특경법에 준해서 약간 높일 필요도 있고….]

온라인 도박은 사이트 운영자도 돈을 거는 참가자도 모두 법을 어기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신고도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도박을 근절하려면 법정형과 벌금액수를 높여 단속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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