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장자연씨 자살사건과 관련해 소속사 전 대표 42살 김모씨와 전 매니저 유모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오늘 저녁 6시 반 수원지법에서 열렸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소속사 직원 박모씨가 재판에 출두하지 않아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에서 김씨 측은 박씨와 중견탤런트 이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박씨를 심문한 뒤 이씨의 증인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전 대표 김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자연씨를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장씨가 자살하기 10일 전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장씨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앞서 유씨는 장씨가 죽자 장씨가 전 대표 김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장자연 문건'이 있다고 암시하며 이를 언론에 공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역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장자연 자살사건' 항소심 증인 불참…심리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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